김나윤 시의원 "광주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차별…처우 개선해야"

장애인 포상금 비장애인 선수 절반 수준…계약금·수당도 차별

김나윤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김나윤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20일 광주시 문화체육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시 직장 운동경기부 장애인 선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소속 직장 운동경기부이지만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에게 운영 조례와 지침이 별도로 적용돼 차별적 요소가 발생한다"며 "장애인 선수는 선수 등급 기준도 훨씬 까다로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직장 운동경기부 포상 기준을 보면 장애인 선수의 포상금은 비장애인보다 국제대회 기준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올림픽의 경우 1위 포상금은 비장애인 2000만 원이지만 장애인은 900만 원이다. 아시안게임은 1위 비장애인 1000만 원에 장애인 400만 원이다. 전국체전만 1위 100만 원, 2위 50만 원, 3위 30만 원으로 같다.

포상금과 연봉뿐 아니라 계약금과 각종 수당도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적거나 없어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남시 포상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올림픽·아시안게임은 7배, 전국체육대회도 2배 이상 광주시보다 많다"며 "타시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비장애인 선수와 동등한 처우개선을 해가고 있어서 패럴림픽 등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광주시의 선수 유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3팀의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가 있지만 모두 장애인체육회에 운영위탁을 맡기고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장애인 팀과 대조적이다"며 "시청 홈페이지조차 비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만 소개돼 있다. 장애인 선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의 차별적 요소들이 있다면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탁구·양궁·사격 등 3개 종목의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에 12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