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국회서 세미나

김영록 지사 "지역주도 발전 모델로 성과 내겠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4.11.20/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배희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