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으로 체중 감량' 병역기피 혐의 기소된 20대 무죄, 왜?

법원 "혈액 수치 정상…학업 매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고의 단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감소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고의 금식으로 과도하게 체중을 줄여 군 복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학창시절부터 의대진학을 위해 학업에 매진, 입시 스트레스로 체중 감소에 시달려왔다며 체중 감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대진학에 실패한 뒤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와 학교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감소한 것일 뿐 군입대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병무청으로부터 불시측정을 요구 받았을 때도 피고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키는 재학시절 성장이 다 된 것으로 보이며 재학시절에도 저체중인 상태였다"면서 "헌혈 시 체중이 신체검사 때보다 높게 기록된 것은 피고인이 헌혈을 하기 위해 실체 체중보다 높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 검사상 수치가 정상과 다른 것은 금식과 관계 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학업 매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됐을 뿐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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