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심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최대 2000만원 과태료
- 서순규 기자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심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2월 2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과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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