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정당 없다" 투표용지 찢은 50대 유권자 벌금 25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지난 4월 10일 광주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 2매를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지역구 투표지를 받은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