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조작한 '간첩혐의' 죽어서야 '무죄'…북한에 납치된 동림호 어부

사후 재심으로 '반공법 무죄' 받아
광주지검 직권으로 재심 청구…법원 "전체 혐의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70년대 서해에서 북한군에 납치됐다가 귀환했으나 불법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내몰린 어부가 사후에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 이 모씨(2020년 사망)에게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1971년 5월쯤 여수선적 동림호를 타고 서해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약 1년 뒤 풀려난 그는 겨우 귀환했으나 경찰에 연행돼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됐다.

당시 검찰은 이 씨에게 800시간에 걸쳐 공산주의 사상, 남조선 혁명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북괴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반공법 위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씨에 대한 혐의는 광주고법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동일 형이 확정됐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직권으로 이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 이 씨는 사망 후에 다시 재심에서 무죄 구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을 구금했고, 검찰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스스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 씨에 대한 수사행위는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