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전 돈 벌자" 거액 사기 유명 엔터테인먼트 팀장 징역형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투자" 유도…5.7억 빼돌려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BTS 팬들에 대한 굿즈 사업을 진행한다며 거액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서울 용산구의 한 회사에서 BTS 굿즈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사기로 17차례에 걸쳐 5억7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TS 앨범 작업에도 참여했던 A 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A 씨는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의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