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지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구형

상해치사 혐의 기소…검찰 징역 15년 구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게임에서 져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또래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4시 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20대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9일 아내의 지인인 B 씨가 거주하는 광주에 방문했다.

A 씨는 오전 2시쯤 온라인 게임에서 패배하자 2시간 후 아내 등 일행과 함께 B 씨의 자택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보관하던 목검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A 씨와 아내는 B 씨의 상태를 살피고자 다시 현장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폭행치사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으나 폭행 정도가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게임에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평소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