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 장애인주차구역 이용한 50대 징역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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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해 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3차례 사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우연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주운 A 씨는 사인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속여 해당 표지를 사용했다.

그는 주차를 편하게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