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항소심 또 해 넘긴다…내년 2월 선고
변론 종결 후 피고인 전관 변호사 추가 선임…변론 재개 요청
재판부 '신중 심리' 위해 선고기일만 내년 2월 6일로 변경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내 전 국민을 충격에 잠기게 했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21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변론 종결 후 변호사가 추가 선임되고 감정 신청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변호사 추가 선임 등과 관계없이 신중 심리를 위해 변론 재개 대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로 연기했다. 1심 선고 이후 3년 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현장 감리사,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다원이앤씨 관계자들, 백솔건설 대표 등 7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한솔기업)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변경했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지난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해당 철거공사 도급을 받은 뒤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한솔기업은 불법으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했다.
철거업체 등은 높이 23m가량의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물 뒷부분 1층에 있는 보 5개 중 2개를 해체해 지하실 안으로 흙을 밀어 넣고 건물 뒷부분에 12m 높이까지의 흙더미를 계속 쌓아 굴착기로 해체작업을 진행했다.
최소 2000톤이 넘는 흙더미의 무게로 건물 1층의 보 3개가 무너졌고 그 여파로 건물이 균형을 잃어 도로 방향으로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감리사와 백솔기업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공무부장, 안전부장,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은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솔기업 현장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두고 항소심에서도 책임소재 공방을 벌여왔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감리사 차 모씨에게 징역 7년, 백솔 대표와 현장소장에 징역 7년 6개월, 나머지 현산 관계자들에게 금고 5년, 현산에게 벌금 3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는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피고인들은 건물 붕괴의 과실이 있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학동참사는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고등학생까지 버스에서 비명횡사를 한 참담한 사건으로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종 진술에서 "고인과 유족들을 애도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원심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피고인은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변론 재개 신청, 감정 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대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로 연기했다. 내년 2월은 학동 참사가 벌어진 지 3년 7개월째다.
법조계 관계자는 "학동 참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고 재판부도 중요 사건으로 다뤄온 만큼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2월 중 법원 인사가 있는 만큼 선고기일 변경의 마지노선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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