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안전건설소방위 통과…안전한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조성 기반 마련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차구역 설치 권고 △매뉴얼 제작·배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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