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통 한옥 보호와 실질적 화재 예방 체계 마련

정영균 전남도의원/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주거 형태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대부분 목조로 건립된 탓에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높아 특별한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조례안은 전통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소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남지역 한옥밀집지역에 실질적인 화재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 한옥의 보호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