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도 무리한 조업 나선 어선 4척 적발

안전지대 이동 명령에도 불응

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모습. 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풍이 불고 높은 파고가 이는 날씨에도 무리한 조업을 한 어선 4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부터 이날 자정까지 서해남부앞바다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어선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출항이 제한된다. 또한 조업 및 항행중인 어선은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대피명령 등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전날 오후와 밤 군산 신시도항과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인근 해상으로 각각 출항해 무리한 조업을 강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안전지대 이동 명령 등에 불응하기도 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마다 어업종사자들에게 해양기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안전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왔음에도 무리한 조업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적발된 어선들은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2차는 경고, 3차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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