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광양 건설현장 근로자 330명 임금체불 22억 청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뉴스1 DB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전남 광양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30명의 임금체불 22억 원을 청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체불사업주(하청업체)는 올해 10월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고, 피해 근로자 다수도 재직자여서 국가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을 겪었다.

여수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현장 방문과 유선 지도를 하며 원청사가 직접 지급 결정을 하는 데 힘을 실었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 모두 임금(22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조치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경근 지청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210원 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57억 원) 33% 증가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