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사전점검 '3자 대동 제한'에 시행사-입주예정자 대립

"외부인 통제 힘들어" vs "정확한 검사는 입주민 권리"
국토부, 3자 대동 허용했으나 지자체에 지침 하달 안돼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 시내 아파트 단지들. 2023.9.15/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 전문가를 대동하면 불법인가요?"

내년 초 광주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A 씨는 최근 시행사로부터 '입주 전 사전 방문'을 진행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시행사는 '계약자의 신분증, 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필참해야 한다. 지참하지 않으면 출입을 통제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외부인의 출입은 절대 불가하며 외부인 출입과 소란 등으로 행사 진행이 어려울 땐 퇴출하고 법적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계약자와 외부인이 불법으로 동반 입장해 세대 점검 후 하자 논란이 발생할 경우 향후 AS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적었다.

A 씨는 19일 "사실상 사설 점검업체의 출입을 막는 사전점검 제한이 아니냐"며 "입주예정자 입장에선 정확한 검사를 통해 하자 없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외부인 출입 시 비밀번호 변경, 스티커 부착, 낙서, 쓰레기 투척 등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외부인 출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설 경기에 '입주 전 사전방문 통제'를 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신축 분양 입주 전 사전점검의 제3자 대동을 허용했으나 일선 지자체에 관련 지침이 하달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사전점검 제도는 주택법상 의무화된 제도로, 건설사는 입주예정자들의 사전 점검을 통해 공사 상태, 마감재, 설비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대동하는 것, 시행사가 대행업체 대동을 제한하는 것 모두 불법이 아니다.

정식 입주가 이뤄지기 전인 아파트 현장 관리는 건설사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제3자 방문을 제지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입주 전 사전점검 갈등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2021년 4415세대, 2022년 1만 1556세대, 지난해 6904세대 등의 아파트가 준공됐다.

준공 전 사전방문 점검 요청은 2021년 1만 1084건에서 2022년 4만1299건, 지난해 6만 7035건으로 크게 늘었다. 3년 사이 6배가량 하자보수 요청이 늘어난 셈인데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이유로 꼽혔다.

광주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에서 프리미엄(아파트 피)이 붙을 때는 약간의 흠집은 빠른 준공을 위해 넘어가기도 했다"며 "지금은 경기도 좋지 않고 은행 중도금·잔금 대출도 쉽지 않아 사전점검에 심한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는 철저한 사전점검, 집단 민원, 온라인 제보 형식으로 추가적인 비용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반면 건설사 측은 트집을 위한 하자 민원으로 준공 시일이 늦어질 수 있기에 과도한 제재를 가해 논란이 수시로 표면화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양쪽 모두 과도한 제재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양측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에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