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12월 20일까지

부정 수취·불법 환전 등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전남 여수시청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2월 20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