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임금체불 사업장 무더기 적발…"체불금 30억 청산"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노동당국이 직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업종과 중소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사항을 점검해 259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11일까지 진행됐고,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등 총 31억 2000만 원(1164명) 체불을 확인했다.
광주노동청은 적발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내려 체불금 30억 8000만 원을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등 1억 3300만 원을 고의·상습적으로 미지급한 A 건물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송치하고 청산을 병행지도했다.
광주노동청은 법정관리 등 경영악화로 근로자 임금 19억 원을 체불한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을 조기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휴일근로수당을 당직 명목으로 재편해 임금을 적게 받은 마트 근로자 27명의 휴일근로수당 2700만 원도 청산했다.
이성룡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감독했다"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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