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에도 광주 공영주차장 '알박기 주차' 여전

박수기 의원 "단속 건수 0…공영주차장 관리 실태조사·조례 개정"

박수기 광주시의원 행정사무 감사.(광주시의회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장기 방치 차량'을 막기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됐으나 광주시 공영주차장 내 '알 박기 주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기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5)은 15일 "광주시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알 박기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보고된 현장 단속 건수가 '0건'이었다.

박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에도 캠핑카 알 박기 주차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주차 공간 부족, 도시 미관 저해, 사고 위험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알 박기 주차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시의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자치구 합동 일제 단속 점검을 제안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캠핑카 등록 대수, 차고지 확보 현황 등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기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시민들의 일상을 개선하는 문제로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중요 정책"이라며 "주차장법 개정에 발맞춰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관리 조례와 정책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