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참변 유가족 "수거업체·아파트 관리 책임 물어야"
유족 "도로 연석 제거돼 인도에 수거차 진입" 주장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하던 청소차에 치여 숨진 7세 여아의 유가족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폐기물 업체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15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와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숨진 A 양(7)의 유족이라고 밝힌 김 모 씨는 "아파트 관리업체와 폐기물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전자 청원을 올렸다.
그는 "수거업체는 폐기물관리법 3인 1조 작업 규칙을 모두 무시하고 혼자 작업하게 방치했다"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3655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 동의 청원은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된다.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 시 자동 폐기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A 양이 후진하던 5톤 청소차에 치여 숨졌다.
청소차 운전자 B 씨(49)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폐기물 수거 업체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형사 책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 북구는 B 씨가 속한 업체에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북구 내 폐기물 업체 10곳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관련법상 행사처벌은 불가능해 자문 변호사에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부분을 자문했다"며 "폐기물 업체 전수조사 결과 경고음 미부착 등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양 유가족이 업체 처벌을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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