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부인 리스크' 남아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집유 3년…대법 상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법원이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언과 일련의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와 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아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시장의 부인 A 씨는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온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B 씨 측에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은 A 씨 측에 의해 녹화됐고, 이후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무죄 선고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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