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노인이 저축 부탁 4000만원, 개인 대출금 갚은 생활지원사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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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원사 A 씨(4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쯤 B 씨가 맡긴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활지원사인 A 씨는 자신이 1년간 안부를 확인하는 등 생활을 도와준 B 씨로부터 예금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A 씨는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B 씨의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신임을 얻어 재산을 보관하던 것을 기회로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