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의자 철거 지시 거부, GGM 노조지회장 징계 부당"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측이 상사명령불복종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노조 지회장을 징계와 보직해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13일 GGM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신청한 부당정직, 부당 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심문회의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11일 김진태 노조 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태 GGM 노조위원장은 지난 6월 서서 일하는 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김 위원장은 정직과 함께 파트장 보직 해임 처분도 함께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의자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것이며 부서장 노조탄압 금지하라는 구호 외침은 노조 대표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지노위 구제 신청 사유를 밝혔다.
또 노조는 회사의 휴대폰 사용금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사측이 소식지에 노조를 비방한 것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이러한 사유를 받아들여 이번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노위는 판단했다.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임금·단체협상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 지난 10월 지노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며 매주 목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노위 판정이 공식 송달되면 사측은 30일 내에 김 위원장은 원상 복귀 인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노조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고 실질적 대화상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