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갑 채우고 불법 감금
수갑 채운 사진 부모에 보내 돈 요구 인질강도 행각…2심도 징역 3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인질강도, 공무원 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35)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B 씨(28)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15분쯤 경찰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C 씨(38)를 전남 영암에서 붙잡아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갑을 찬 C 씨의 사진을 C 씨의 부모에게 보내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해 149만 원을 받아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수갑을 구매한 뒤 경찰관을 사칭하며 C 씨를 불법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체포, 구속하고 어머니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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