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1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2심도 형량 유지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인 관계 여성을 감금하고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모 씨(6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10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농장에서 피해자 A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박 씨는 선착장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뒤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전화를 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10살 된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A 씨가 행동을 문제 삼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국민 배심원 중 8명은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1명은 1년 3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평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론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릴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인적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