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에도…2년간 성착취 음란물 공유 채팅방 운영 10대·20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수백건 공유
"영상 안 올리면 강퇴" 박사방과 수법 동일…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N번방(디지털 성범죄)을 모방한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해 수백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배포한 20살과 19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B 군(19)에게 장기 지역 4년에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NS에 N번방과 유사한 채팅방 관리자로 활동하며 성착취물 배포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킹스맨, VIP방 등 여러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입장시켰다. 이후 자신이 먼저 음란물 등을 게시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이 방에 남기 위해서는 음란물을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음란물을 올리지 않은 참여자는 강퇴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팅방을 폐쇄, 새로 채팅방을 만드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 방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52회 게시됐고 655회의 음란물이 서로에게 공유됐다.

B 군은 A 씨로부터 관리자 권한을 일부 받아 채팅방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영상이 포함돼 있는 링크 주소를 72회 판매하며 99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들은 그 촬영물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피해를 감당해야해 사회적 해악이 너무나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시점이 2020년 상반기이고 그 주범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사실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며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채팅 참가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곤 하나 범행의 수법, 2년여간 채팅방이 유지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