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부실·허위 진술'…광주시의회, 행감 중단에 증인 출석까지 강경대응
광주테크노파크·시 통합공항교통국 자료 오류 등 행감 중단
시의회 전의원 간담회…부시장 증인 신청, 사과 요구하기로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집행부의 자료 부실과 허위 진술 등으로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전 의원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신청, 사과 요구 등 절차를 거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 행감 중단에 이어 지난 8일에는 시 통합공항교통국 행감 중단을 선언했다.
광주TP는 임직원 급여 현황, 중소벤처기업 매출과 폐업 현황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됐다. 시 교통국은 도로과의 관용차 운행 기록이 맞지 않는 등 자료 부실과 오류 문제에 이어 담당자의 거짓 진술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수의계약 금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공사 목록을 누락했고 광주도시공사는 법률고문 대리인 명단과 각종 위원 수가 부정확했다.
광주관광공사는 광주투어버스 운전자 유니폼 사진을 제출하면서 과거의 사진을 편집해 제출하기도 했다.
자료 부실과 오류가 잇따르자 시의회는 행감을 정회하거나 중지하면서 부실 자료 보완과 시정을 요구하고 전의원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전의원 간담회에서 행감 중단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 요구나 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선 상임위에 보장된 절차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서류 제출과 감사, 관계인 출석 증언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건위는 이날 광주시 행정부시장이나 문화경제부시장 등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건위원장은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시의회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14일 이내에 행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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