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참변 초등생 유가족 "참혹한 주검에 입관도 못해"…국민청원
아파트 단지 내 인도 후진 차량에 7세 여아 사망
"사고 예방 관련 법 개정 강화" 호소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숨진 7세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8일 오후 3시 기준 100명이 동의했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아파트 인도 청소차 참변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가해 운전자인 A 씨(49)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인도에서 5톤 폐기물 수거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서 걸어오던 B 양(7)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자신을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글 작성자는 "가족들은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못했다"며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작성자는 사설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적용과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그는 "폐기물 수거차량은 인도 위에서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다"며 "그런데 아파트에서 수거를 맡긴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현재 아파트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한다"며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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