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때 교육생들에 특정후보 이름 외치게 한 강사 벌금 1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10총선을 앞두고 교육생들에게 특정후보의 이름을 구호로 제창시킨 50대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6일쯤 전남 영광군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9명에게 특정후보의 이름을 구호로 외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사단법인 소속 강사인 그는 수업 중 특정후보와 특정정당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뒤 교육생들에게 후보 이름을 제창하게 하면서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검찰은 A 씨가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나 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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