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말리려 출동한 경찰관들 폭행 영광군의원 벌금 6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의회 소속 A 의원(56)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 40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술집에서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A 의원은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말다툼을 하던 사람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경찰관도 폭행했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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