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그만해" 술집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잔소리를 한다며 술집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 23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상가 앞에서 지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잔소리를 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한 복역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사용한 흉기, 피해자의 부상 부위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은 충분했고 살해하려 한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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