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직원회식비 썼는데…재산 이득 취하지 않았다고 경징계?"

여수공고, 전남교육청 '비위 교직원' 해임 요구에 1개월 정직 '솜방망이' 처분
임형석 전남도의원 "책임 다하지 않는 사학, 강력 제재해야"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교육청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교육청이 1000만 원대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해임처분토록 했으나 학교재단측이 이를 무시, 불과 1개월 정직 후 복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학재단은 또 횡령금액의 3배를 징계부과금으로 징수하라는 전남교육청의 처분요구에도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만을 징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지난 4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여수공업고등학교 관련 고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해당 직원을)횡령과 복무규정 위반으로 (여수공고에)해임을 요구했는데 정직 처분했고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남교육청이 임형석 도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 여수공고 비리관련'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여수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비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남교육청은 감사에서 이 학교 행정실장 A씨가 복사용지 및 토너 등 물품 구입비를 이중, 또는 허위 지출하는 수법으로 1020만 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과 징계부과금 3060만 원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A씨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고 회계서류 허위 작성과 물품대금을 선 지출한 사무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행정실장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여수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그러나 여수공고 사학재단(학교법인 운강학원)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과금 1020만 원 징수, 사무직원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하는데 그쳤다.

재단측은 행정실장 A씨가 '학교발전에 노력하고 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사무직원 3명은 '행정실장의 공금횡령 사실 미인지', '성실한 근무태도와 부당지시 거절의 어려움'등을 들어 징계 감경했다.

여수공고 사학재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이마저 거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행정실장 600만 원, 사무직원 3명 30만 원) 납부로 대신하는 등 관리감독 기관의 감사처분을 사실상 무력화 했다.

행정실장 A씨는지난해 8월 광주지검 순청지청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1개월의 정직기간을 마친 뒤 복직, 교내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은 "올들어서도 행정실장에 대한 익명의 비리의혹 투서가 3회 접수되었으나 기존 조사내용과 중복돼 종결 처리했다"며 "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