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중 축구하다 다친 고교생…법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체육시간 중 축구를 하다 다친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노동력 상실에 따른 피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연경)는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가 A 씨를 상대로 항소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승소한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가 A 씨에게 1억 1252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체육 수업 시간에 축구하다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연골 봉합수술을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A 씨는 해당 사고로 노동력의 15%를 상실했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경미한 장해가 남았을 뿐이기에 노동력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군복무기간 제외)까지의 소득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공제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