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려다…" 20년 女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여수경찰, 강도살인 혐의 적용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 씨(7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발생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쯤 순천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가 버린 흉기도 2시간 뒤인 오후 4시쯤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드나들 정도로 B 씨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 가족이 대문 주변에 있던 계량기에 열쇠를 둔다는 점을 알고 밤사이 침입했다.
평소 B 씨가 거실 서랍에 돈을 넣어둔다는 점을 파악한 A 씨는 그 돈을 훔치려다 B 씨에게 발각됐다. 당황한 A 씨는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몸도 안 좋고 돈이 없었다. 돈을 훔치려고 밤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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