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간부에 대한 관리직 이동 제재·위반 벌금은 위법"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동조합의 간부직을 역임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관리직에서 제외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소속 A 지회가 금호타이어 직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지회는 조합 간부가 직무를 종료한 뒤 3~5년 이내엔 회사의 대리 이상 직급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지회 운영 규칙을 두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약벌로서 2000만 원을 지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A 지회는 지회 간부직을 역임한 피고들이 임기 종료 후 3년이 지나기 전 회사의 대리 이상 직급의 직무를 맡았다며 운영 규칙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해당 규칙이 조합 활동 참여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간부직을 역임한 조합원에 대해 일정 기간 회사의 관리직 취임을 금지하고,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은 취업제한을 간부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지회 운영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조합원의 지위와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조합 규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