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안 지킨 해고는 무효…법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해양에너지 상대 해고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규정을 어긴 해고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가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에너지가 지난 2022년 A 씨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해고일로부터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양에너지는 직원들에 대한 A 씨의 비위 행위를 확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경징계·중징계 여부, 정직·면직 여부를 결정했다.

A 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에 대한 해고 결정이 징계위원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무기명 비밀 투표'와 '징계위원 간 징계 종류에 대한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위반돼 원고에 대한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대표이사는 징계위원에게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 이는 징계 절차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