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정부 상대 민사소송 승소…"1억 배상하라"
광주지법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A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12월15일 당시 박정희 정부가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적힌 내무부 훈령 410호를 발령해 이를 근거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70~1980년대 부랑자 선도를 명분으로 형제복지원에서 장애인,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해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
형제복지원의 대표이사 박 모씨는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주간에는 토지 평탄화 작업과 석축 공사 등 노역을 시켰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겐 목봉과 감시견 10여마리를 붙여주며 경비원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감시하게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14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피해자 인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A 씨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984년 3월과 1985년 1~9월 등 3차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해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해당 훈령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부랑인 단속, 형제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 등을 통해 현실화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제복지원에 감금·수용돼 가혹행위나 강제노역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형과 누나 등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임의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 정부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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