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책임자들 중형 구형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10억원·책임자 징역 10년 구형
시공사·하청사·감리사 17명에 금고 2년~징역 10년 요청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건설 붕괴참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 관련자(법인 포함) 11명, 가현건설산업 관련자 5명, 건축사 사무소 광장 4명 등 법인 3곳과 피고인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학동붕괴참사를 내고 개정을 다짐해 놓고 7개월 만에 화정동 붕괴참사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며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해당 현장의 하청을 맡았던 가현건설에겐 벌금 7억 원,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광장에는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공사, 하청사, 감리사 등인 피고인들은 전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건물붕괴참사를 내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부 동바리 철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측 붕괴참사 총책임자인 이 모씨와 가현 측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나머지 현산 전·현직 직원 9명에게는 금고 2년에서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현건설 대표 서 모씨에겐 징역 8년을, 가현 관계자 1명엔 징역 5년을, 감리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시공·하청업체는 붕괴 원인으로 손꼽힌 공법 변경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부인해왔다.
해당 형사재판은 지난 2022년 5월 첫 재판을 시작했으나 다수의 증인 신문,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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