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영어학원 운영 50대…음주운전자 바꿔치기에 '위증'까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미등록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가 위증과 위증교사죄로도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광주 남구에 미등록 학원을 차린 뒤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다수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교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그는 차를 빼달라는 주민 요청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경찰관에 적발됐다.

A 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에게 부탁,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2020년 들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도 '운전자는 제가 아닌 지인'이라고 위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미등록학원 운영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앞서 내려진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처벌 형평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고자 위증 교사, 위증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