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상반기 분할·합병 토지 258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광주 서구청 전경. 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의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58필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서구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이후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구 토지정보과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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