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고 18년 도주, 12년 지명수배 50대…징역 25년 구형
목포지검,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구형
- 최성국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12년 동안 중요지명피의자 공개수배 전단에 이름을 올렸던 성범죄자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전남에서 흉기를 든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김 씨는 도주했고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얼굴을 올렸다.
경찰은 김 씨를 지난 7월 타 지역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저지른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김 씨에게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목포지원에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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