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승진청탁' 혐의 전 광주경찰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2천만원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고 승진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A 씨(59)와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8개월을 받은 전직 경감 B 씨(56), 징역 6개월을 받은 브로커 성 모씨(63)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치안감은 뇌물 수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치안감에게 줬다는 성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전 치안감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성 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성 씨의 진술만에 의존해 유죄를 내린 원심은 사실 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재판을 속행, 성 씨와 B 경감이 승진 청탁을 했을 당시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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