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박균택 의원 캠프 관계자 혐의 인정
총선 과정서 2800여만원 초과 지출 혐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한 재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 씨는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 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잭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초과사용한 선거 비용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 27일 A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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