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부인…첨예한 법정 공방 예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기소…"연관성 전혀 없다"
검사 "신속 재판" 요청…12월 정식 재판 전망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재판이 준비기일부터 첨예한 법정공방을 시사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 씨 등 14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또 A 씨와 공모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도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달 초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정식 재판은 2차 준비공판기일을 거쳐 12월 열릴 전망이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고, 대부분 피고인들도 사실관계와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 측은 사촌동생이 벌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은 증인신문 등으로 이어지는 데 검찰은 30명을 증인으로 불러 진실공방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피고인별 증거 목록을 분리 배부하지 않아 증거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각 증거에 대한 연관성 제시를 요구하고 증거 목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11월 말까지로 요청했다.
검찰은 안 의원 측의 선거캠프에서 벌어진 조직적 범죄라며 절차 지연 없는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재판부도 "선거 사건의 특성상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데 준비기일 진행에만 두 달이 걸리게 됐다. 앞으로 30여 명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11월 25일 2차 재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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