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합동 단속…과태료·고발 조치

광주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정비.(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정비.(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내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연말까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특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 상관없이 단속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정비 후 장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러 장인 경우 중과하고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합동 점검반은 올해 들어 9월 말일까지 11만 8600건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 3672건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특별정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특별정비 시행 이후 불법 현수막이 점차 줄고 있지만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집중 점검·정비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