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수 일대 승선원 변동 미신고 278건…전국 세번째

[국감브리핑] 김선교 의원 "구조 시 혼선 초래…대안 마련"

16일 오전 9시10분쯤 전남 광양항 일대에서 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 2명이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제공)2022.10.17/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최근 5년간 전남 여수 일대에서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사례가 28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9월)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3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335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지난해 77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전국 20개 관서)로 통영해경 327건(9.7%)이 가장 많았고 목포해경 285건(8.5%), 여수해경 278건(8.3%), 포항해경 247건(7.3%) 등 순이다.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에 따라 승선원 변동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은 "해경은 승선원의 변동 미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비롯해 적발 시 처벌 강화 등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