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장기 체납자 18명 강력 징수 나서…재산압류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DB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장기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선다.

2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규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 체납자는 총 18명으로 체납액은 7400만 원이다.

해경은 미수납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및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 채권에 대한 강력 집행을 진행 중이다. 체납자의 경제 사정으로 과태료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로 징수하고 있다.

해경은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통보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을시 재산(토지, 건물, 차량, 선박, 금융 등) 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압류 등 강제적인 절차로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