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심사위 무단 침입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광주 5·18 교육관 관장실에서 열린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5·18부상자회는 "황 전 회장으로 인해 30여분간 회의가 지연됐다"며 고소했다.

당시 부상자회는 이사회 의결 없이 정율성 기념공원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한 황 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재판부는 "내부 이의나 법적 절차 등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회의장에 침입한 것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법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