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처방해 복용한 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무 병원을 옮겨가며 20만정이 넘는 마약류 진통제를 '셀프 처방'해 복용한 6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300만 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들에서 마약류 진통제인 옥시코돈 20만 정을 '셀프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8차례에 걸쳐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전을 스스로 처방, 약 20만정의 옥시코딘을 복용했다.
이후 식약처의 단속과 경찰 수사가 시작돼 약을 처방 받을 수 없었던 A 씨는 다른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지난해 5월까지 2850정의 마약류 진통제를 셀프 처방·복용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척추 질환으로 마약류 진통제 복용이 필요했으나 약물에 중독돼 무분별하게 복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의는 1일 8정을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그는 셀프처방으로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약을 더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의사들이 꺼려하자 직접 처방을 했다. 다른 환자에게 한 처방 내용을 비교하고 투약 분량, 마약류 중독 판독 검사 등을 볼 때 중독 증상으로 업무외 목적으로 마약을 취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분량이 상당하고 경찰 수사에도 범행을 지속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후 약 복용을 중단한 점, 신체적 고통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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