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산책 시 의료진 모든 이동동선 관리 책임 없어"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알코올 전문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이 모든 환자의 이동 동선을 관리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A 씨의 유족들이 광주의 한 알코올 전문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던 A 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병원 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 씨는 간호사에게 산책을 나간다고 했으나 건물 계단으로 나가 추락했다.

유족 측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산책과 야외활동이 실시되고 있다"며 "고인의 보호자는 이에 동의했고 병원이 산책시 환자 개개인에 대해 동행하거나 이동동선을 확인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병원에서 환자들의 산책시 동반해야 할 인력의 수, 이동동선 관리에 관한 의무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의료진이 환자의 모든 동선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