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현행법령 무시"
[국감브리핑]김정호 "주민들 의견진술권도 묵살"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노후원전 계속운전 절차가 현행법령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과 방사성영향평가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적한 법령 위반사례는 4가지다.
최신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위반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법령은 수명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해 최신기술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수원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환경표준심사지침인 NUREG를 쓰고 있는데 최신 규정은 1997년에 개정된 NUREG-1555지만 45년이나 된 1979년의 NUREG-0555를 적용했다.
여기에 NUREG-1555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7등급 중대사고 기준을 써야하지만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설계기준사고 기준을 적용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진술권이 묵살됐는데,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보호대책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빠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정호 의원은 "한수원은 자의적 사전시공, 승인 전 설비교체 등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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